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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령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시행… | [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령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지역 중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전용주거지역
  • ㄴ. 제1종일반주거지역
  • ㄷ. 제2종일반주거지역
  • ㄹ. 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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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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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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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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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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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이므로 ㄱ, ㄴ, ㄹ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령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지역 중 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저층 단독주택 위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지켜야 하는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 그리고 개발을 억제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녹지지역은 기업이 집적되는 업무·연구시설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중층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건축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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