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 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 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의 자격(이하 '참 여자격'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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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은 규모와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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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담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참여자격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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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참여자격을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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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참여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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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참여자 격을 상실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참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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