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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 | [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이를 재발급받아야 하 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상호가 변경된 경우
  • ㄴ.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ㄷ.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상호 변경, 법인 대표자 변경, 영위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는 모두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의 재발급 사유이므로 ㄱ, ㄴ, ㄷ이 전부 해당한다.

판로지원법령은 직접생산 확인의 실질(공장·생산설비·인력)이 그대로 유지된 채 명의나 표시만 달라진 경우를 재발급 대상으로 삼는다. 상호나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어도 생산 실체는 동일하므로 확인을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증명서만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역시 생산설비와 인력이 통째로 승계되어 직접생산 능력이 그대로 이전되므로 재발급 사유에 포함된다. 반대로 공장이나 설비가 달라져 직접생산 요건 자체가 변동되면 재발급이 아니라 직접생산 확인을 새로 받아야 한다는 점이 구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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