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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甲은 자기 소유의 X건물을 乙에게 2년간 임대하였으며, 乙 은 甲의 동의를 받아 丙에게 X건물의 1층을 1년간 전대하였 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乙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甲이 乙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더라도 乙은 그 보존 행위를 이유로 甲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甲은 丙에게 임대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乙에게 는 임대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4
甲과 乙간의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丙의 전 차권도 소멸한다.
5
丙이 전대차계약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 丙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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