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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및 해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계약금 및 해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였더라도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면,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ㄴ.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당연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ㄷ. 민법 제565조 제1항 소정의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제공의 정도에 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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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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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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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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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이 당연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과 이행의 착수가 완전한 이행제공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교부된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될 뿐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려면 위약금 약정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또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으로, 단순한 준비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계약내용에 완전히 들어맞는 이행제공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한편 제565조 제1항의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만이 아니라 해제하려는 당사자 자신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중도금까지 지급해 스스로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이 아직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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