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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분양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그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불 분명하다거나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하여 그 분양계약 의 성립 자체가 부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격지자간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의 통지 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3
매매계약 당사자 중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 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 을 붙이면서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실 효된다.
4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5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 수인이 누구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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