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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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제3 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다.
2
유치권 배제 특약에 따른 효력은 그 특약의 상대방이 아 닌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3
유치물의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 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 한 건물로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 할 수있다.
5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존행위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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