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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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 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증명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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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적법 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4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지만,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5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 기가 마쳐진 경우, 제3자가 그 취득시효 기간의 일부 기 간 동안 토지 일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등기의 추 정력은 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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