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민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기ㆍ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의 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2
선의취득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거래행위는 양도인이 무 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것 이어야 한다.
3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거래행위에서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을 판단하 여야 한다.
5
유상으로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임의로 선의취득 효과 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그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 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