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점유침탈자는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자신에게 점유 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점유회수를 거부할 수 없다.
3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신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 유하는 자가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토지소 유자는 그 건물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로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4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5
소유권에기한방해배제청구권에있어서방해란현재에도지속 되고있는침해를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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