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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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 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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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소멸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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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인의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 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 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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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 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5
위임사무로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 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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