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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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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 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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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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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 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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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 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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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취소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다시 확정적으로 유 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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