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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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 을 경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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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을 포함 하여 계약 성립 당시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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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 을 만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부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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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 이의 법률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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