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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승 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3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4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 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5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의 일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 인의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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