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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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 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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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 를 무효로 한다.
3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4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마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 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 로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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