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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증여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2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3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4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5
포괄유증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해설

증여, 매매, 상속, 포괄유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모두 종전 권리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이다.

반면 건물의 신축은 기존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신축과 동시에 새로운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발생하므로 원시취득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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