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0. 3. 1. 탑승한 비행기의 추락(이하 ‘위난’)에 의 해 생사가 불분명하게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甲은 2020. 3. 1. 탑승한 비행기의 추락(이하 ‘위난’)에 의 해 생사가 불분명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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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이해관계인은 위난이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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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실종선고로 인한 재산상속에 있어서 제1순위의 상 속인이 있더라도 제2순위의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법원에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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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이해관계인뿐만아니라검사도법원에甲의실종선고를청 구할수있는자격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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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甲은 2020. 3. 1.에 사망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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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甲이 2026. 3. 1. 생환하 였다면 甲에 대한 실종선고는 그때부터 별도의 절차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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