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법원의 판결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인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법원의 판결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인 것은?
1
인격권
2
물권적 청구권
3
채권자취소권
4
계약해제권
5
부양청구권
해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형성소권으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인격권은 지배권이고 물권적 청구권과 부양청구권은 청구권이며, 계약해제권은 통상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라는 점에서 채권자취소권과 구별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