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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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는 판례를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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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는 조리를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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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 의 법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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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 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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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 관습과 달리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을 기 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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