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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및 사 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및 사 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 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 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4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5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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