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 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분쟁조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 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분쟁조정절차와 관련하여 옳은 것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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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의 신청은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시효중단 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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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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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협의회는 조정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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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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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협 의회 위원 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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