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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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 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 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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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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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 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 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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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 가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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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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