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조사 등의 절차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조사 등의 절차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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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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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 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 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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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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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 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 게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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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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