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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 의ㆍ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 의ㆍ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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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2
고시의 제정 및 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 의ㆍ의결한다.
3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서면심리를원칙으로 하되, 필요 한 경우구술심리로할 수있다.
5
위원은 자기가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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