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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손해배상책임) 에 따른 3배 이하의 손해배상액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손해배상책임) 에 따른 3배 이하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 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2
위반행위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 익
3
사업자의 재산상태
4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5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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