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소 관사무로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소 관사무로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 진정책에 관한 사항
5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에 관한 사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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