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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 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1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3
경쟁사업자 배제
4
부당한 고객유인
5
부당한 지원행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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