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 시대상기업집단…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 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불가 피한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업의 효율성 증대
- ㄴ. 보안성
- ㄷ.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 ㄹ. 긴급성
- ㅁ.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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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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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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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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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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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불가피한 경우로 명시된 것은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이다.
공정거래법 제47조 제2항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라 하더라도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별표가 이를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로 구체화한다.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과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 사유(같은 법 제40조 제2항)로 규정된 항목이어서, 사익편취 규제의 예외 사유와는 조문 자체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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