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사업활동 방…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술의 부당이용
- ㄴ. 부당고가매입
- ㄷ.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ㄹ. 경영간섭
- ㅁ. 거래처 이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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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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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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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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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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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는 사업활동 방해의 세부유형을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로 한정한다. 모두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다.
- 부당고가매입은 통상거래가격보다 높은 대가로 물품·용역을 사들여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는 행위로 경쟁사업자 배제 유형에 속한다.
- 경영간섭은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선임이나 가격·수량 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로 거래상 지위의 남용 유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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