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부당하게 경…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것은?
1
끼워팔기
2
가격차별
3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4
구입강제
5
배타조건부거래
해설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강제이며, 그 세부유형은 끼워팔기·사원판매·그 밖의 거래강제이다. 따라서 끼워팔기가 여기에 포함된다.
가격차별은 차별적 취급,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은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별개 유형인 부당한 고객유인, 구입강제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 배타조건부거래는 구속조건부거래 유형에 속해 거래강제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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