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 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당한공동행위를할것을약정하는계약등은해당사업자간에 는그효력을무효로한다.
3
입찰에 참가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입찰가격 결정에 필 요한 정보를 주고받더라도 이 법상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입찰담합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 지 아니한다.
4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하여서 는 아니 된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