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 가를 받아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공동행위의 목적으 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 ㄴ.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 ㄷ. 거래조건의 합리화
- ㄹ. 연구·기술개발
- ㅁ. 기업지배구조의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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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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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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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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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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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해설
인가 대상 공동행위의 목적으로 법에 명시된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거래조건의 합리화, 연구·기술개발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라도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연구·기술개발,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산업구조조정은 '첨단산업 육성'이 아니라 불황의 극복을 위한 것이어야 인가 대상이 된다. 목적을 바꿔 놓은 함정이다.
- 기업지배구조의 합리화는 법이 열거한 네 가지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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