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독점규제…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 자로 추정되는 사업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사업자의 매출액은 80억원 이상이고, 계열관계는 상호 존재하지 않음)

A: 50%, B: 20%, C: 10%,
D: 9%, E: 5%

1
E
2
A, B
3
A, B, C
4
A, B, C, D
5
A, B, C, D, E
해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것은 A, B, C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셋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다만 뒤의 요건에서는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하며,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도 제외한다.

A는 50%로 단독 추정 요건을 충족한다. 상위 세 사업자 A·B·C의 합계는 50+20+10 = 80%로 75% 이상이고, C의 점유율이 10%여서 '10% 미만 제외'에 걸리지 않으며 문제의 단서상 매출액도 모두 80억원 이상이므로 A, B, C가 함께 추정된다.

D(9%)와 E(5%)는 점유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합계 요건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단독 50%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추정 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