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행위 유형 중 ‘새로운 경쟁사업자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행위 유형 중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 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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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 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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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 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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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 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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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이유없이기존사업자의계속적인사업활동에 필요한권 리등을 매입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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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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