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 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 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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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 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등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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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 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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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받은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와 관련된 재판에서 조사과정에서 제출했던 자료의 중요 한 내용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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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업자가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더라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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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면제받은 자가 그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부 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나 조사협조를 이유로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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