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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다음 조건에 따른 공동예 상제연구역의 최소…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다음 조건에 따른 공동예 상제연구역의 최소배출량(m3 /hr)은?

  • 각 거실의 바닥면적: A실 50 ㎡, B실 150 ㎡, C실 250 ㎡
  • 각 예상제연구역은 벽으로 구획되어 있다.
  • 배출은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하여 동시에 배출하고자 한다.
1
5,000
2
15,000
3
27,000
4
40,000
해설

세 거실의 배출량을 모두 합한 27,000 ㎥/hr이 최소배출량이다.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의 각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값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때 바닥면적이 400 ㎡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은 바닥면적 1 ㎡당 1 ㎥/min 이상으로 산정한다.

A실: 50 ㎡ × 1 ㎥/min = 50 ㎥/min = 3,000 ㎥/hr
B실: 150 ㎡ × 1 ㎥/min = 150 ㎥/min = 9,000 ㎥/hr
C실: 250 ㎡ × 1 ㎥/min = 250 ㎥/min = 15,000 ㎥/hr
합계 = 27,000 ㎥/hr

여기서 5,000 ㎥/hr이라는 하한은 각 실마다가 아니라 공동예상제연구역 전체 배출량에 걸리는 값이다. 합계가 이미 이를 넘으므로 하한을 따로 적용할 필요 없이 27,000 ㎥/hr이 그대로 최소배출량이 된다.

참고로 각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라면 합이 아니라 최대값(여기서는 15,000 ㎥/hr)을 쓰므로, 구획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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