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발신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발신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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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 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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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 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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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25m 이상 일 경우에는 추가로 발신기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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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 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 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 는 적색등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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