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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감지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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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에 한함)의 연기감지기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한다.
2
감지기(차동식분포형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0.8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 할 것. 다만,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의 보의 깊이가 30 cm 이상이고, 보와 보 사 이의 내측면 간의 거리가 바닥으로부터 보가 설치된 천 장까지의 수직 높이의 40 % 이상인 때에는 보로 구획된 부분마다 1개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ㆍ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 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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