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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판매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판매취급소의 기준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판매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판매취급소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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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및 출입 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 치할 것
2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또는 출 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3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바닥면적은 6 m2 이상 15 m2 이하로 할 것
4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벽ㆍ기둥ㆍ 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난연재료로 할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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