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밀폐형 구조의 건축 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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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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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ㆍ동식물유류를 취급하는 건 축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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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인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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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류 위험물(분말상태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 을 취급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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