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에 해당하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가중 또는 감경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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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 업주
2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
3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 추지 아니한 자
4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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