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청장, 소 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다중이용업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청장, 소 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안전조 사를 실시한 경우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안전시설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3
다중이용업소의 대표자 성명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 황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