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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주 가 비치해야 하는 피난안내도에 관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주 가 비치해야 하는 피난안내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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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층별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 면적이 각각 400 m2 이상인 경우에는 A3(297mm × 420mm)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2
종이(코팅처리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 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는 피난 및 대처방법이 포함된다.
4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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