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ㆍ도지사가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ㆍ도지사가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몇 개인가?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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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는 세 가지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탱크시험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피성년후견인 등),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단서로 못박고 있다.
반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등록취소와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임의적 처분 사유이므로 필요적 취소에서 빠진다. 조문 단서에 열거된 것만 세는 것이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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