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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주)감평은 두 개의 제조부문(P1, P2)과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배분법을 사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한다. 각 부문 간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제공부분\사용부문보조부문제조부문
S1S2P1P2
S1–30%50%20%
S215%50%20%15%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으로부터 제조부문 P1과 P2에 배분된 금액이 각각 ₩142,500과 ₩78,000인 경우,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기 이전의 보조부문 S1과 S2에 집계된 원가는?

S1S2
①₩100,000₩120,500
②₩100,500₩120,000
③₩120,000₩100,500
④₩150,000₩165,000
⑤₩165,000₩150,000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해설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기 전 자체 집계원가는 S1 ₩120,000, S2 ₩100,500이다.

S2는 자기부문에 용역 50%를 제공하므로 자가용역은 배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50%를 100%로 환산한다. 그 결과 S2의 배분비율은 S1 15÷50=30%, P1 20÷50=40%, P2 15÷50=30%가 되고, S1은 표대로 S2 30%·P1 50%·P2 20%이다.

배분할 총액을 S1=A, S2=B라 하면 제조부문 배분액에서
0.5A+0.4B=142,5000.5A + 0.4B = 142{,}500
0.2A+0.3B=78,0000.2A + 0.3B = 78{,}000
두 식을 연립하면 A = ₩165,000, B = ₩150,000이다.

여기서 상대 보조부문으로부터 배분받은 금액을 빼면 배분 전 원가가 된다.
S1 = 165,000 − (150,000×0.3) = ₩120,000
S2 = 150,000 − (165,000×0.3) = ₩100,500
검산하면 P1 = 165,000×0.5+150,000×0.4 = ₩142,500, P2 = 165,000×0.2+150,000×0.3 = ₩78,000으로 자료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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