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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주)감평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당기 변동제조간접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변동제조간접원가 예산: ₩9,000,000
  • 기준조업도(직접노무시간): 5,000시간
  •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 ₩270,000(유리)

(주)감평의 당기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은 ₩12,000,000이고 실제 직접노무시간이 4,500시간인 경우,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1
₩630,000(불리)
2
₩783,000(불리)
3
₩840,000(불리)
4
₩1,200,000(불리)
5
₩1,560,000(불리)
해설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840,000(불리)이다.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노무시간이 기준조업도 5,000시간에 못 미쳐 고정제조간접원가가 그만큼 과소배부되었기 때문이다.

자료의 변동제조간접원가 예산 ₩9,000,000과 기준조업도 5,000시간에서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은 시간당 ₩1,800이다. 능률차이는 표준배부율×(실제시간−표준허용시간)이므로 1,800×(4,500−SQ)=−270,0001{,}800 \times (4{,}500 - SQ) = -270{,}000이고, 유리한 차이 ₩270,000이므로 표준허용시간 SQ = 4,650시간이 된다.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 =12,000,0005,000=2,400= \dfrac{12{,}000{,}000}{5{,}000} = 2{,}400원/시간
배부액 =2,400×4,650=11,160,000= 2{,}400 \times 4{,}650 = 11{,}160{,}000원
조업도차이 = 고정예산 ₩12,000,000 − 배부액 ₩11,160,000 = ₩840,000(불리)

조업도차이에는 실제 직접노무시간 4,500시간이 아니라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시간 4,650시간을 대입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실제시간을 그대로 쓰면 ₩1,200,000이 나와 오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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