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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1년 초 임대목적 투자부동산인 상가건물을 ₩1,000…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주)감평은 20×1년 초 임대목적 투자부동산인 상가건물을 ₩1,000,000에 취득(내용연수 2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다. 20×2년 초 부터 동 자산에 대해 원가모형 대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 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변경에 해당한다.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으며, (주)감평의 20×1년 말 이익잉여금은 ₩2,000,000이었다.

연도20×1년 말20×2년 말
공정가치₩800,000₩700,000

투자부동산에 대한 회 계처리 반영 전 20×2년 당기순이익이 ₩500,000일 경우, 상기 회계변경 반영 후 (주)감평의 20×2년 말 이익잉여금 은? (단, 상기 건물 이외의 투자부동산은 보유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 처분은 없다.)

1
₩1,850,000
2
₩2,000,000
3
₩2,200,000
4
₩2,250,000
5
₩2,500,000
해설

20×2년 말 이익잉여금은 ₩2,250,000이다.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므로 소급적용한다. 원가모형 기준 20×1년 말 장부금액은 1,000,000−1,000,00020=950,0001{,}000{,}000-\dfrac{1{,}000{,}000}{20}=950{,}000인데 20×1년 말 공정가치가 ₩800,000이므로 800,000−950,000=−150,000800{,}000-950{,}000=-150{,}000만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수정 후 20×1년 말 이익잉여금 2,000,000−150,000=1,850,0002{,}000{,}000-150{,}000=1{,}850{,}000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20×2년에는 700,000−800,000=−100,000700{,}000-800{,}000=-100{,}000의 투자부동산평가손실이 발생한다. 20×2년 당기순이익은 500,000−100,000=400,000500{,}000-100{,}000=400{,}000이고, 기말 이익잉여금은 1,850,000+400,000=2,250,0001{,}850{,}000+400{,}000=2{,}25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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