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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주)감평은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1년 초 순 확정급여부채는 ₩20,000이다. (주)감평의 20×1년도 확정 급여제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계산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 %이다.
  • 20×1년도 당기근무원가는 ₩90,000이고, 20×1년 말 퇴직종업원에게 ₩40,000의 현금이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되었다.
  • 20×1년 말 사외적립자산에 ₩70,000을 현금으로 출연하였다.
  • 20×1년에 발생한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손실)는 ₩7,000이고,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이익)는 ₩3,800이다.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순확정급여부채는?

1
₩40,800
2
₩41,200
3
₩42,000
4
₩44,800
5
₩45,200
해설

20×1년 말 순확정급여부채는 ₩45,200이다.

기초 순확정급여부채 ₩20,000에 할인율 10%를 적용하면 순이자원가는 20,000×10%=2,00020{,}000\times10\%=2{,}000이고, 당기근무원가 ₩90,000은 그대로 순부채를 늘린다.

사외적립자산에 출연한 기여금 ₩70,000은 순부채를 줄이고, 재측정요소는 확정급여채무 손실 ₩7,000이 순부채를 늘리는 반면 사외적립자산 이익 ₩3,800은 순부채를 줄인다. 퇴직종업원에게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한 ₩40,000은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같은 금액만큼 감소시키므로 순확정급여부채에는 영향이 없다.

20,000+90,000+2,000−70,000+7,000−3,800=45,20020{,}000+90{,}000+2{,}000-70{,}000+7{,}000-3{,}800=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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