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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처분대가가 취득금액을…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자본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처분대가가 취득금액을 초과하여 인식한 자기주식처분이익
  • ㄴ.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 ㄷ. 주식배당선언으로 인한 미교부주식배당금
  • ㄹ. 유상감자시 발생한 감자차익
  • ㅁ. 우선주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상환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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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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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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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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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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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자본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자기주식처분이익, 미교부주식배당금, 감자차익이다.

처분대가가 취득금액을 초과하여 인식한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유상감자에서 생긴 감자차익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이고, 주식배당 선언으로 인한 미교부주식배당금은 뒤에 주식으로 교부될 뿐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으므로 자본항목으로 분류한다.

나머지 둘은 자본이 아니라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은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과 교환'이라는 지분상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금융부채다.
  •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 또는 그 이후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우선주는 발행자가 현금 지급을 회피할 수 없으므로 금융부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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