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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주)감평은 20×1년 초 액면금액을 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인 일반사채(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는 매년 말 지급, 만기 3년,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비용 인식)를 발행하 였다. 동 사채는 (주)감평의 유일한 사채이며, 사채 발행 이 후 조건의 변경은 없다. 동 사채에 대한 연도별 이자 관련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동 사채의 발행시 유효이자율은? (단,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 다.)
| 구분 | 20×1년 | 20×2년 | 20×3년 |
|---|---|---|---|
| 연도말 표시이자지급액 | ₩10,000 | ₩10,000 | ₩10,000 |
| 포괄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 | 13,288 | 13,781 | 14,348 |
1
연 9 %
2
연 10 %
3
연 11 %
4
연 13 %
5
연 15 %
해설
사채의 발행시 유효이자율은 연 15%이다.
표시이자 ₩10,000은 액면금액 ₩100,000의 10%이므로 표시이자율은 연 10%인데, 이자비용이 매년 표시이자보다 크므로 이 사채는 할인발행되었고 유효이자율은 10%보다 높다.
유효이자율법에서 이자비용 = 기초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이므로 유효이자율을 15%로 두면 20×1년 초 장부금액은 이다.
20×1년 말 장부금액
20×2년 이자비용
20×2년 말 장부금액
20×3년 이자비용자료에 제시된 세 해의 이자비용이 모두 재현되므로 유효이자율은 연 15%이다. 연 13%라면 20×1년 초 장부금액이 가 되어 액면금액을 넘는 할증발행이 되는데, 이는 이자비용이 표시이자보다 크다는 사실과 모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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